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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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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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담당자전화 | 032-260-0692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〇 사 업 명 : 2022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〇 공고/접수기간 : 2023년 4월 25일 ~ 5월 25일 18:00까지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명시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기타 참여 자격요건은 ‘Ⅲ.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참조
〇 지원내용 : 생산량 증대 및 제품의 불량률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기 구축된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 솔루션 차원의 도입·구축 지원
※ 주요 생산 설비의 신규도입, 소프트웨어, 이동이 가능한 소형 물품은 지원 불가
예) 사출기, 프레스머신, 선반, 3D CAD, CAD/CAM 등
※ 주 생산 설비의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를 위한 커스타마이징 설비는 지원 가능
예) 집진기, 코일카, 컴프레셔, 원자재 자동 공급장치 등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〇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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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뿌리기업 - 2022년 12월 31일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준 ‣ 2022년 매출액 5억 이상의 뿌리기업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1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공장등록 제조기업 ※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공장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하여야함 ‣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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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채용약정
채 용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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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선정 완료 후 협약 시 신규채용인력 약정진행(지원금 15백만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국민 -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12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채용인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대체인원을 채용해야 하며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재직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함) ※ 채용약정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또는 36개월 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으로서 월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인 자 (주40시간 월 최저임금기준) - 동일기업에 최근 6개월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아래 구직자 채용
‣ 최대 36개월 간 기업정보 활용(고용유지 실태, 매출성과 점검 등) 동의 필수 |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감소한 기업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가 기반공정기술 분야인 기업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지원 금액에 맞는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2023년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에서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또는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 ‣ 결산자료 기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 보조적 지원 등) |
〇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사업기간 : 2023년 10월 30일 이내
〇 지원내용 : 기 구축된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 솔루션 차원의 도입·구축 지원
※ 선정된 기업은 인천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뿌리전문가 현장애로 기술컨설팅 필수 진행(무료)
〇 지원금액 :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
구 분 |
채용약정 인원 |
지 원 금 액 |
비 고 |
지원금액 |
1인 |
15백만원 이내 지원 |
자기부담금 20% 이상 구성필요 |
2인 |
30백만원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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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구성 예 |
사업비 3,500만원 = 국고보조금 2,800만원(80%) + 자기부담금 700만원(20%) 사업비 3,750만원 = 국고보조금 3,000만원(80%) + 자기부담금 750만원(20%) 사업비 1,875만원 = 국고보조금 1,500만원(80%) + 자기부담금 375만원(20%) 사업비 6,000만원 = 국고보조금 3,000만원(50%) + 자기부담금 3,000만원(50%) 사업비 4,500만원 = 국고보조금 3,000만원(67%) + 자기부담금 1,500만원(33%) |
※ 부가세, 원가분석비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추 진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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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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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모 집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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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2 |
자격심사/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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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격심사 및 서류평가 진행(평가위원 1인) |
3 |
현 장 평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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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평가 진행(평가위원 2인) |
4 |
원 가 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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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 |
5 |
협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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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
6 |
사 업 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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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수행 ⦁뿌리전문가 현장애로 기술컨설팅 진행 |
7 |
최 종 평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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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및 사업성과 최종평가, 정산보고서 및 채용 확인 |
8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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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성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채용약정 인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〇 접수기간 : 2023년 4월 25일 ~ 5월 25일 18:00 까지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구분 |
No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비 고 |
공통 필수 |
1 |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1부 |
서식 1 |
2 |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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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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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장등록증 1부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미등록공장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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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 ’21, ’22) 각 1부 - 검색기간 설정 : 당해연도 말일 기준 예시) 20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은 ‘2020.12.31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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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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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표준재무제표(’20, ’21, ’22) 각1부 - 공고 마감일 기준 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9, ’20, ’21년 표준재무제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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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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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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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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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해당시) |
11 |
서류평가 가점서류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 - 최대 1개 3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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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현장평가 가점서류 :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서(비전기업, 인천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단, 인증 및 유효기간 내의 가점서류만 인정하며 1개 당 5점, 최대 2개 10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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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2, 032–260–0693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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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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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260-0692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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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260-0692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ssernyu@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