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산업확충기업)] 2017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
담당자명 | 설성엽주임, 최재화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3,0622,0621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17. 1. 16(월) 09:00 ~ 12. 14(목)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및 산업확충요건 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산업확충요건 서류 : 관내이전서류, 산단입주계약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중 해당서류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접수일인 16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방문상담시 안내하는 지원결정통보일에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확인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유의사항
1) 일반자금은 분기별접수이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2) 요건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신청서류항목에서 확인함
※ 2017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금 |
구분 |
2016년 |
2017년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율 |
0.3 ~ 2.0% |
지원율 상향 최대 3%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
대출기간 |
2~3년 |
이차보전 지원기간 변경없이 은행 대출상품과 연계가능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
고성장자금 지원한도 |
10억원 |
20억원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기금융자 (구조고도화자금) |
서류 간소화 |
추정재무제표 필수 (창업 1년미만 기업) |
추정재무제표 제출 폐지 (창업 1년미만 기업)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기금융자 (구조고도화자금) |
중복지원 제한 |
모든 자금 제한 |
경영안정자금에서 목적성 자금은 제한에서 제외 |
구조고도화자금은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만 제한 |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대상요건]
- 우리시전입기업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인천시 선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지정받은 후 3년 이내)
- 신규산단입주기업 : 강화 및 서운산단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및 입주예정기업
- 산단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산업단지입주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등은 회차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지원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등 시선정 우수기업은 예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및 내역]
구분 |
지원규모 |
지 원 대 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 원 내 역 |
대출기간 |
산업확충 기 업 |
700억원 |
우리시 전입기업 |
3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2,3년 |
중견사다리기업 |
30억원 |
||||
강화산업단지 입주기업 |
5억원 |
||||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
15억원 |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5억원 |
* 대출기간 2,3년 : 2년 만기 일시상환, 6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3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
이자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 |
이자지원율 |
1.01% ~ 1.50% |
0.3% |
5.01% ~ 5.25% |
1.2% |
1.51% ~ 2.00% |
0.4% |
5.26% ~ 5.50% |
1.3% |
2.01% ~ 2.50% |
0.5% |
5.51% ~ 5.75% |
1.4% |
2.51% ~ 3.00% |
0.6% |
5.76% ~ 6.00% |
1.5% |
3.01% ~ 3.50% |
0.7%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 2016년에 시행된 대출금액에 따른 상한율은 적용하지 않음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TP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6,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차계약서 등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4) 업종증빙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요건서류]
1) 우리시 전입기업 : 이전일자 확인서류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실증명)
2)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인천시지정 중견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3) 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 : 입주계약서 (1년 이내 입주확인서 제출), 관리기관 발급 입주확인서,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입주 전 / 사유발생 1년 이내)
4)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지식산업센터 입주확인서,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사유발생 1년 이내)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공통서류] |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
소 정 양 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해야함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소 정 양 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 날짜기입,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업종증빙서류] |
|
공장등록증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기타서류] |
|
금융거래서 |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금융거래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
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3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관내이전기업 | 최대 3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3건 | |
산업단지입주기업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3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3건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최대 1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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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
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제조업이 아닌경우 업종증빙 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
전화번호 | 032-260-0623,0622,0621 | 홈페이지 | http://www.ibitp.or.kr |
담당자명 | 설성엽주임, 최재화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