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2017년 1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
담당자명 | 설성엽주임, 최재화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3,0622,0621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17. 1. 16(월) 09:00 ~ 1. 31(화) 11:00
※ 일반자금은 분기별 14일간 접수후 심사평가하여 지원 결정하지만, 접수한도 미소진시
평가없이 요건만 심사하며 1주일 단위로 신속하게 지원결정 통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2014년도, 2015년도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3부
* 2부 :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연도의 마지막월(귀속연월기준, 반기신고 기업은 7월분) 신고서
* 1부 : 가장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접수일인 16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사전대출상담에 은행 도장날인 필수)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접수한도 초과시 평가항목에 따른 심사평가, 업종별 대상요건만 심사함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최초 : 1/16(월) 09:00 ~ 1/31(화) 11:00까지 접수, 2/6(월) 14:00에 지원결정 통보
- 이후 : 상시접수, 서류보완 시기에 맞춰 1주일 단위로 지원결정 통보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2017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금 |
구분 |
2016년 |
2017년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율 |
0.3 ~ 2.0% |
지원율 상향 최대 3%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
대출기간 |
2~3년 |
이차보전 지원기간 변경없이 은행 대출상품과 연계가능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
고성장자금 지원한도 |
10억원 |
20억원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기금융자 (구조고도화자금) |
서류 간소화 |
추정재무제표 필수 (창업 1년미만 기업) |
추정재무제표 제출 폐지 (창업 1년미만 기업)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기금융자 (구조고도화자금) |
중복지원 제한 |
모든 자금 제한 |
경영안정자금에서 목적성 자금은 제한에서 제외 |
구조고도화자금은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만 제한 |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은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함
※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비전기업, 향토기업, 8대 전략 산업 영위기업,
FTA인증수출업체, FTA활용성공사례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시 선정우수기업은 적용에서 제외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비전, 향토,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등 시선정 우수기업은 예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비전기업, 향토기업, 8대 전략 산업 영위기업,
FTA인증수출업체, FTA활용성공사례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우대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만기 이전이라도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
지원규모 |
지 원 대 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 원 내 역 |
대출 기간 |
|
일반 지원 |
4,900억원 |
일반기업 |
3억원 |
이차보전 (기본지원) |
2,3년 |
|
우
대
기
업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 가족친화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
1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향토기업 |
20억원 |
|||||
여성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
||||
장애인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6%)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
2천만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4년 |
* 2,3년 : 2년 만기 일시상환, 6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2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
이자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 |
이자지원율 |
1.01% ~ 1.50% |
0.3% |
5.01% ~ 5.25% |
1.2% |
1.51% ~ 2.00% |
0.4% |
5.26% ~ 5.50% |
1.3% |
2.01% ~ 2.50% |
0.5% |
5.51% ~ 5.75% |
1.4% |
2.51% ~ 3.00% |
0.6% |
5.76% ~ 6.00% |
1.5% |
3.01% ~ 3.50% |
0.7%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우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 2016년에 시행된 대출금액에 따른 상한율은 적용하지 않음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TP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6,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차계약서 등
[공통 및 업종증빙(필수)서류]
제 출 서 류 |
비 고 |
|||
공 통 서 류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첨부파일 참조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소정양식) |
||||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총2부 2014, 2015년도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3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업 종 증 빙 서 류 |
제조업 |
<택1>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제조업소/소유주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1부 |
|||
시내버스·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
|||
측량업 |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부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
|||
무역업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 1부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입주확인서 1부 (정부·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
|||
FTA 인증 수출업체 |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1부 (관세청 발급) |
|||
FTA 활용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 선정서 1부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부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업종범위는 첨부파일 참조)※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업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가점사항 추가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8대전략산업 (우대증빙과 중복) |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고용우수인증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 인천지방중기청 발급서류(선정문의 ☎ 450-1129)는 우대지원은 안되며 |
산업단지입주기업 |
입주계약(확인)서 (산업단지 관리기관) |
복리후생비 증가율 (공통서류와 중복) |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 (복리후생비) 최근 결산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신고서 2개월분 (종업원수)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선정서 |
메세나 참여 등 기부기업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부금액) |
[우대기업 증빙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고용우수인증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중앙 및 인천시) 1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인천지방중기청) 1부 ※ 인천지방중기청 발급서류는 우대지원은 안되며 평가에서 가점처리 |
우리시 8대전략산업 |
전략산업확인서 1부 (소정양식) ※ 전략산업 관련매출액(전체매출액의 20%이상)은 세금계산서로 별도 증빙 필요 |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
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
시지정 비전기업 |
인천시 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부 |
시지정 향토기업 |
인천시 지정 향토기업 선정서 1부 |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
인천시 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인천시 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
가족친화기업 |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1부 |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
인천시 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 통보서 1부 |
FTA 인증 수출기업 |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1부 (관세청발급) |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부 |
여 성 기 업 인 |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 |
장 애 인 기 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발급) |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내인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되어야함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공통서류] |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
소 정 양 식 (진흥원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하고 은행상담 도장 없을 시 반려될 수 있음 개인 기업은 서명이 가능하나 법인기업은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해야함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소 정 양 식 (진흥원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총2부 |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2014, 2015년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3부 |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도장 또는 기업 확인도장 날인필수 ※ 2부 :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마지막월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업종증빙서류] |
|
공장등록증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우대증빙서류] |
|
우대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지정 우수기업,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대상, 관내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우리시 8대 전략산업, 가족친화기업 등은 해당시 업로드 |
[기타서류] |
|
금융거래서 |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금융거래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
FTA인증수출자 인증 | 최대 1건 | |
가족친화기업 인증 | 최대 1건 |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4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2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3건 | |
비전기업 | 최대 1건 | |
산업단지입주기업 | 최대 1건 | |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최대 1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3건 | |
여성기업 | 최대 1건 | |
우리시전략산업 | 최대 2건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대 5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2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2건 | |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최대 1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최대 1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2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
출산친화기업인증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
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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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23,0622,0621 | 홈페이지 | http://www.ibitp.or.kr |
담당자명 | 설성엽주임, 최재화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