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기금융자(기계구입자금)] 2017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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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1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추가지원 신청기간 : 2017. 10. 10(화) 09:00 ~ 소진시까지 (소진이 안될경우 2017. 12. 14(목) 11:00 접수마감)
※ 기계공장자금은 지원한도 소진으로 2017. 7. 18(화) 15:30에 마감되었으며, 10/10(화)부터 추가지원
※ 운전자금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께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기타 심사서류 업로드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접수일인 10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기타 추가서류 : 견적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지원결정 기업의 메일로 통보서 및 공문(은행제출)발송
※ 2017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금 |
구분 |
2016년 |
2017년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율 |
0.3 ~ 2.0% |
지원율 상향 최대 3%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
대출기간 |
2~3년 |
이차보전 지원기간 변경없이 은행 대출상품과 연계가능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
고성장자금 지원한도 |
10억원 |
20억원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기금융자 (구조고도화자금) |
서류 간소화 |
추정재무제표 필수 (창업 1년미만 기업) |
추정재무제표 제출 폐지 (창업 1년미만 기업) |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기금융자 (구조고도화자금) |
중복지원 제한 |
모든 자금 제한 |
경영안정자금에서 목적성 자금은 제한에서 제외 |
구조고도화자금은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만 제한 |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소기업(제조면적500㎡ 미만)으로 적법한건축물 (용도 : 공장, 제조소)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2)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제외대상]
- 인천시 또는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 기준)이 지원한도액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 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1) 지원한도
- 자동화사업자금(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업체)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연계운전자금 2억원)
- 소기업육성자금(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업체) : 4억원이내 (시설자금 4억원, 연계운전자금 1억원)
2) 지원내용 : 대출금리 2.8% (변동)
3) 상환기간 : 시설자금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운전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부동산 또는 기타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보증서 :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수령 및 대출실행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접수당일(10/10, 09:00) 신청버튼 클릭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
서류 업로드까지 거친 후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4)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6)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및 카달로그(또는 설계도면) 각 1부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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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3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3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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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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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 √ |
구입시설 카탈로그(또는 도면) |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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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32-260-0621 | 홈페이지 | http://www.ibitp.or.kr |
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