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산업확충기업)] 2020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
담당자명 | 이수정주임,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4,0623,0622,0621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20. 1. 20(월) 09:00 ~ 12. 11(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및 산업확충기업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산업확충요건 서류 : 산단입주계약서, 입주확인서 및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발급 사실증명) 중 해당서류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1월 20일부터 가능, 첨부 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기존 사용계획서 또는 신청서 상의 대출상담 확인날인 및 업체 도장날인 의무를 폐지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업종별 대상요건 심사(접수업체 서류 확인을 통한 온라인 심사 및 대면심사로 구분)
- 서류준비 우수업체 : 서면심사(온라인)
- 서류준비 미비업체 : 대면심사(ITP 기관방문)
※ 담당자 서류 확인 후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하여 SMS로 통보
(대면심사의 경우 방문날짜 확인 경로 :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접수 마감일 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서류보완 시기에 맞춰 1주일 단위로 지원결정 통보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2020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기존 |
2020년 |
절차 간소화 |
∘ 자금별 절차구분 - 일반 : 온라인심사 - 목적/시설 : 대면심사 |
심사절차 간소화 - 업체준비 상태에 따른 구분 진행 (온라인심사 또는 대면심사) |
접수시스템 개선 |
∘ 자금접수 사이트 - 접수방법 : 온라인 - 접수사이트 : 비즈오케이 |
편의기능 확대 - 접수화면 기능추가 등 업그레이드 사후관리기능 추가 - 사후관리전용 페이지 개설 |
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변경 |
∘ 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 - 유효기간 이내 2회에 걸쳐 총한도(1회)로 우대지원 |
한도산정기준 변경 - 유효기간 이내 횟수제한 없이 항시 우대지원 |
지원 이자율표 변경 |
∘ 지원이자율 : 0.3~2.0% - 대출금리 구간 : 18개 - 구간별 초과누진율 합산하여 지원이자율 산출 |
특정구간 이자율 조정 - 상위5개구간 이자율의 금리 대비 비율이 과다하게 책정 - 구간별 이자율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이자율 산출 |
매출채권 보험가입지원 |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지원책 필요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총 보험료의 80%이내,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지원 |
협약보증 지원 |
∘ 기술성․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시책 필요 |
협약보증 지원 - 기업당 5억원까지 채무보증 - 보증비율100%, 보증료0.2%p감면 |
벤처기업 우대지원 |
∘ 일반기업내 우대항목에 벤처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
일반기업자금 우대항목에 벤처기업 추가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지 원 율 : 기본+0.5%p 추가 |
해외유턴 기업지원 |
∘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별도 자금지원시책 부재 |
산업확충자금 항목에 해외유턴기업 추가 - 지원한도 : 30~50억원 이내 - 지 원 율 : 기본+0.5%p 추가 |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대상요건]
- 해외유턴기업 : 인천내 공장을 설립한 후 1년이내 제조업
- 우리시전입기업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신규산단입주기업 : 강화 및 서운산단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및 입주예정기업
- 산단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 재해기업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이자차액보전 내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1.5억원 미만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자금 예외
[지원한도 및 내역]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내역 |
대출기간 |
산업확충 기업 |
200억원 |
해외유턴기업 |
30억원(부분복귀)/ 50억원(완전복귀) |
이차보전 (기본+ 추가지원율 0.5%) |
1,2,3년1) |
우리시 전입기업 | 30억원 | ||||
신규산단 (강화, 서운) 입주(예정)기업 |
5억원(강화)/ 15억원(서운) |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5억원 |
||||
재해기업 |
10억원 |
※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1) 대출기간 :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각 조건 최대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
이자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 |
이자지원율 |
1.01% ~ 1.50% |
0.2% |
5.01% ~ 5.25% |
1.2% |
1.51% ~ 2.00% |
0.3% |
5.26% ~ 5.50% |
1.3% |
2.01% ~ 2.50% |
0.4% |
5.51% ~ 5.75% |
1.4% |
2.51% ~ 3.00% |
0.5% |
5.76% ~ 6.00% |
1.5% |
3.01% ~ 3.50% |
0.6%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1) 자금신청(온라인)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비즈오케이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 대출상담 : 기존 금융기관 대출상담 확인 및 신청서 도장날인 폐지
2) 심사 (온라인 / 방문) : 신청 기업의 서류 준비상태에 따른 심사 구분진행
※ 준비 우수업체 : 서면심사(온라인) / 미흡업체 : 대면심사(ITP 기관방문)
3) 지원결정 통보(온라인) : 비즈오케이 사이트를 통한 지원결정 통보 (1주일 단위)
- 지원결정통보서를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출력
※ 추천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해 담보 등이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4) 대출신청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신청기한 :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신청 기한내 1개월 연장 가능
1월 20일, 09:00부터 접수 신청 가능.
신청버튼 클릭 후 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전 전화문의를 통한 요건 확인 후 진행 ☎ 032-260-0623~4)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1부 (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4) 업종증빙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요건서류]
1) 해외유턴기업 : 해외사업장 운영증빙서류,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2) 우리시 전입기업 : 이전일자 확인서류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실증명)
3) 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 : 입주계약서 또는 이전 1년 이내일 경우 입주확인서(산업단지관리기관 발급분)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입주 전 / 사유발생 1년 이내)
4)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지식산업센터 입주확인서,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사유발생 1년 이내)
5) 재해기업 : 재해기업확인서류 각1부
- 기관발급 서류 : 재해확인증(자연재해) 또는 화재증명원(화재)
- 업체작성 서류 : 재해확인서(소정양식 작성 및 피해금액 증빙)
- 기타(해당시) : 부대시설(창고)운영 증빙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서류)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공통서류] |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해야함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업종증빙서류] |
|
공장등록증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기타서류] |
|
(해외유턴) 해외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
1.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2. 해외사업장 증빙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종류 등) 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해외유턴)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 1.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 (청산종결 등기 신고서ㆍ접수증, 폐업신고서ㆍ접수증 등) |
(해외유턴)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
1.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생략) 2.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3.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대출금완제확인서 |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완제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
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5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2건 | |
관내이전기업 | 최대 2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5건 | |
산업단지입주기업 | 최대 2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2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5건 | |
재해기업 | 최대 5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2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
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제조업이 아닌경우 업종 증빙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
전화번호 | 032-260-0624,0623,0622,0621 | 홈페이지 | http://www.itp.or.kr |
담당자명 | 이수정주임,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032-260-0891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