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공고(접수마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취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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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송유은 | 담당자전화 | 032-725-3033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구비서류 및 세부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위에 표기된 "선발업체 수"는 "지원규모"가 아닙니다.
선착순이며 예산소진시 접수 중단되오니 최대한 빨리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접수인원이 집중되어 월 기준으로 아래의 인원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접수순(인원수 기준)으로 심사 및 지원 스케쥴을 구분합니다.
※ (예시) 5월에 150명 이상 접수된 경우 50~70명 이후의 접수분 인원은 5월 접수분이 아닌,
6월 또는 7월의 접수분 인원으로 간주됨
심사 및 지원 일정 ※ 사업 일정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심사 및 지원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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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22일 16시 마감) |
(2020년 5월29일 9시 마감) |
(2020년 7월31일 18시 마감) |
(2020년 8월 12일 18시 마감) |
(2020년 9월 25일 11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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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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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심사 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지원 기간 |
7개월 (6월~12월) |
6개월 (7월~12월) |
5개월 (8월~12월) |
4개월 (9월~12월) |
3개월 (10월~12월) |
비 고 |
사업 지속 시 차년도에 잔여기간 분 지원 |
○ 사 업 명 : 2020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중인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①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② (기숙사 거주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0. 9. 25. 18시 (접수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월세) 지원
①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 (월세)의 100%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0천원)
② (지원한도) 월 최대 1,000천원 (5명×200천원)
③ (지원기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 * 차년도 사업 미지속시 지원금 중단
○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월세) 지원
①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 (월세)의 100%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0천원)
② (지원한도) 월 최대 1,000천원 (5명×200천원)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월 최대 1,400천원 (7명×200천원)
③ (지원기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 * 차년도 사업 미지속시 지원금 중단
○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중인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①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② (기숙사 거주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가.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반드시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기숙사 형태) 기업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 (영위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제 조 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은 공장등록 필수) *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한하여 기타증빙자료 요청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준에 준함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인천시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대 7명까지 우대
- 지원인원 예시
신규인원 (필수인원) |
(공통)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 |
우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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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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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인원 |
일반기업 |
최대 2명 |
최대 3명 |
최대 2명 |
최대 1명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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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기업 |
최대 2명 |
최대 4명 |
최대 4명 |
최대 3명 |
최대 2명 |
최대 1명 |
0명 |
○ 선정방법 : 지원기업 형태 및 신규채용 근로자 등 적격여부
① (영위업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② (기 숙 사) 기업과 임대차 (월세) 계약 체결한 기숙사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③ (거주근로자) 신규 채용자 1명 이상 반드시 필수
[기숙사 거주 근로자]
○ 공고일 기준 01년 이내의 신규 취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2019. 5. 1.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 공고일 이후 신규취업자도 가능
○ 기 참여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되었거나 12개월 이하로 지원받았던 기존 근로자 신청 가능
(단, 신규인원 1명 이상 함께 신청 및 잔여기간만 지원)
기숙사 거주 |
입사일 |
산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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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신규채용 (필수인원)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 (2019.5.1. 이후 취업자) |
1명 이상 필수 |
기존인원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취업자 (2015.5.1. 이후 취업자) |
신규 인원의 2배수까지 허용 (단, 신규 합산하여 5명 이내) |
※ 기숙사 거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시, 기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나. 지원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경우
○ 외국인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사업부 및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특수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근로자 산출인원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자
※ 임원 제외 (단,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다. 기타사항
○ 수혜 중인 기업이 신규인원 추가 발생시,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음
- 기 산정 되었던 거주근로자는 제외
- 거주근로자의 퇴실로 인한 잔여기간에는 포함시킬 수 있음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 서류 일치 확인, 미비 사항은 즉시 요청 후 보완
○ 지원금 신청은 신청 시점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제출
○ 분기별(3개월) 지원으로, 접수가 몰릴 경우 분할 심사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기숙사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1차분 지급의 경우,
선정 통보 이후 반드시 3개월을 만근해야 함 * 미충족시 지원금 지급 지연
○ 신청 및 지원 절차 (접수순으로 심사 및 선정)
[자격심사] - Biz-Ok 사이트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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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담당자 email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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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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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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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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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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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잔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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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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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Ok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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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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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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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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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 신청인원에 따른 심사일정 및 지원기간
- 접수인원이 집중되어 월 기준으로 아래의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접수순 (인원수 기준)으로
심사 스케쥴을 구분
※ (예시) 5월에 150명 이상 접수된 경우, 50~70명 이후의 접수분 인원은 5월 접수분이 아닌,
6월 또는 7월의 접수분 인원으로 간주됨
구분 |
심사 및 지원 일정 (예시) ※ 사업 일정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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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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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
50~70명 |
50~70명 |
50~70명 |
50~70명 |
50~70명 |
접수 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심사 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지원 기간 |
7개월 (6월~12월) |
6개월 (7월~12월) |
5개월 (8월~12월) |
4개월 (9월~12월) |
3개월 (10월~12월) |
비 고 |
사업지속시 차년도에 잔여기간분 지원 |
[단계별 절차 및 구비서류]
○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Biz-ok사이트에 접수
- (접수)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지원분야를 ‘인력’으로 선택
→ 「20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심사) 접수현황에 따라 심사일정 및 지원일정 해당기업에 개별 안내
- (선정) 제출서류 심사결과 선정될 경우 해당기업에게 개별통보 및 안내
구비서류 * 시스템 신청 버튼 클릭→파일 업로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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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
① [서식1][서식2][서식3] 참가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
근로자 |
⑨ [서식4] 사업 참여 확인 및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구비서류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① [서식5]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대 보험 납부확인서 ※ 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③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기업용,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작성 기준 7일 이내 ④ 월세 최근 3개월분 이체확인증 ⑤ 통장사본 ※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⑥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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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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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취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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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www.itp.or.kr | |
담당자명 | 송유은 | 담당자전화 | 032-725-3033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ajsthvr21@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