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기금융자]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지원(변경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300억원은 소진되어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일반 경영안정자금
또는 목적자금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일자 : 2020년 10월 16일 13시 10분)
< 변경 내용 >
구분 |
내용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한도 확대 |
‣ 업체당 최대 지원한도: 3억 원 * 1억 원 → 3억 원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한도 산정기준 변경 |
‣ 지원한도 산정기준: 근로자 기본임금의 3개월, 매출액 1/3(둘 中 택일) * 10인 이상 2개월 → 인원 관계없이 3개월 * 매출액의 1/3 적용 추가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
‣ 지원대상 확대: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 * 30인 미만 제조업체 → 50인 미만 제조업체 |
※ 직접대출이 아니며 은행에서 기업의 담보, 신용,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출을 승인할수 있을때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업종은 50인 미만의 제조업체만 해당되며 향후 6개월 고용유지 조건으로 지원함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종업원 50인 미만**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및 공장등록(또는 제조소 용도확인)요건 충족필수
** 종업원수: 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 1명 이상 ~ 50인 미만
○ 피해여부는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피해 확인 ※ [별첨3] 참조
피해유형1 (조업중단) |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발생하여 조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기업 |
피해유형2 (중국거래) |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는 기업 |
중국으로 부품, 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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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3 (중국 외 해외거래) |
해외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는 기업 |
중국이 아닌 해외로 부품, 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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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4 (간접피해) |
위의 피해유형 1번에서 3번까지 해당되는 업체와의 거래업체 |
피해유형5 (매출감소) |
코로나19 확산관련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된 기업 |
※ 지원 제외대상
- 당해연도에 인천광역시 긴급 경영안정자금(코로나19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일대출건에 대해 인천시-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 연계지원 가능함 |
○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무이자 융자 (고용유지조건)
○ 융자 한도: 업체당 5천만원 ~ 최대 3억 원 이내 (백만 원 단위 절상)
○ 한도 산정: 피해유형 관계없이 고용인원 또는 매출액에 따라 산정 (둘 中 택일)
- (고용인원 기준) 고용인원 × 264만 원* × 3개월
* 통계청의 ‘18년 중소기업근로자 월평균 임금 231만 원에서 ’20년까지 최저임금 상승률(‘19년 10.9%, ’20년 2.9%↑) 적용
- (매출액 기준) 매출액 × 1/3
※ 한도산정 예시
<최소 지원한도>
- 신청 시 고용인원 및 매출액 : 고용인원 7명 미만 또는 매출액 150백만 원 미만
- 지원한도: 50백만 원
<고용인원 기준 지원한도>
- 신청 시 고용인원: 15명
- 인원별 금액산출: 15명×264만 원×3개월=118,800,000원 (백만원단위 절상)
- 지원한도: 119백만 원
<매출액 기준 지원한도>
- 신청 시 매출액: 600백만원
- 지원한도: 200백만 원 (600백만원×1/3)
<최대 지원한도>
- 신청 시 고용인원: 49명
- 인원별 금액산출: 49명×264만 원×3개월=388,080,000원 (백만원단위 절상)
- 지원한도: 389백만 원 → 300백만 원
○ 융자 기간: 2년(만기일시상환)
○ 융자 금리: 무이자 (6개월간 고용유지* 미이행시 기준대출금리** 적용)
*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 및 구인난을 감안 미충족시 고용활동서류 등으로 소명 가능
** 기준대출금리(COFIX 금리+은행취급수수료 0.8%) 적용 (‘20년 3/4분기 1.8%)
○ 고용유지 확인 : 대출 실행 6개월 후 1회
- (확인시점) 대출이 실행된 달로부터 7개월 째 되는 달의 15일까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최근 월 고용보험 관련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확인내용) 고용유지 충족 여부 (자금 신청 시와 동일인원 유지)
․ 기준인원 : 신청 시 고용인원을 그대로 적용
․ 소명서류 : 구인광고 게재 등 구인활동 증빙 시 충족으로 간주
- (미충족 시 금리조정 시점) 고용유지 확인시점의 다음 달 1일부터 전환
※ 기타 조건
○ 대출 유효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市금고와 전대 약정을 체결한 은행 (신한, 기업, 국민, 농협)
>> 현재는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함, 전산개발이후 기업, 하나, 국민, 농협에서도 가능함
5.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기업
○ 무등록 공장 (제조면적 500㎡미만으로 건축물대장에 제조소용도 일 경우 지원가능)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자금신청: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접수마감)
○ 심사 (온라인)
○ 지원결정 통보(온라인) : 해당업체 개별 이메일 통보
※ 추천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해 담보 등이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 대출신청: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신청기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신청 기한 내 1개월 연장 가능
○ 신청 구비서류
구 분 |
서 류 |
비 고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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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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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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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증빙서류 |
고용보험관련 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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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인서류 |
확인서(소정양식)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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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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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획서 |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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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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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 032-260-0621~4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특별자금(무이자 융자)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 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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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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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정도전과장, 우원정대리, 이수정 주임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