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고)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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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공정자동화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032-260-0692~5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291호
인천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 수정내용 : 사업신청 기간 변경(1차,2차 분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에서는 뿌리기업의 수작업공정과 재해유발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자동화 구축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7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인천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최근 3년간(`17 ~ `19) 뿌리기업 자동화 지원사업에 旣참여한 수혜기업 지원 불가
□ 지원분야 및 규모
◦ (공정자동화)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구분 |
예산 |
지원과제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공정자동화 |
10억원 |
17개 내외 |
총사업비의 70%, 최대 60백만 원 이내 (현금 30% 기업 부담) |
4개월 이내 |
*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총 사업비에 대한 각종 부가가치세, 수수료 전액 기업부담
□ 대상과제
◦ (공정 자동화) 자유공모 (표준공정도 경로 명시)
* 첨부 1. 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 (컨소시엄 구성) 비영리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위탁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하고 산출 내역을 사업계획서 내에 첨부하여야 함
□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최대 10점)
◦ 뿌리인증기업* (3점)
* 뿌리기업 인증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의 확인서 보유기업
◦ 인천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 (3점)
◦ 인천시 일자리 창출우수기업 (4점)
□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부터 재 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유의사항
◦ 지원 금액별 고용 의무제도 적용 : 20백만원 당 1명 의무 고용필요
(정규직으로서 채용 시점부터 12개월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함, 4대 보험 증빙)
- 채용 대상은 ‘인천시민(주민등록등본상)’으로서 도입기업 대표와 친인척 채용 제외
-‘60백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고용 의무인원 : 3명(정규직으로서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요)
- ‘고용 의무인원’ 인정기준 : 2020년 1월 1일부터 채용한 실적 인정(4대 보험 기준)
- 상기 지원 금액별 고용 의무제도 미 이행시 잔여 사업비 미지급 또는 기지급액 전액환수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함.
□ 선정절차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제출 |
→ |
서류 자격심사 |
→ |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
(1차) 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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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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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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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
(2차) 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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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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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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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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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평가 |
← |
사업실시 |
← |
사업협약 |
← |
결과 통보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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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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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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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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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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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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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
※ 사업공고 기간 변경 1차(7.27.∼7.31.), 2차(8.3.∼8.7.)
□ 선정방법
◦ 6대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기준
◦ (설비적정성)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他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을 평가
◦ (사업추진력)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을 평가
◦ (계획구체성)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 (공정 작업 유사성) 유사 공정 기업에 보급·확산 할 수 있도록 제품, 공정, 작업 유사성 등 평가
◦ (일자리평가) 지속성장을 위한 고용창출 가능성을 평가(30%)에 반영
※ 대면 평가시 일자리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항목 |
고용창출 가능성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 (2018년, 2019년) |
30~40 |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경우 |
20~30 |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우수하나 경우 |
|
10~20 |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현상유지인 경우 |
|
0~10 |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미비한 경우 |
|
기업 성장 가능성 최근 2년간 매출 (2018년, 2019년) |
30 |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을 기준으로 기업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20 |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을 기준으로 기업 성장 가능성이 현상유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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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을 기준으로 기업 성장 가능성이 미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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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의 기술성 및 차별화, 수출 추이 |
20 |
’20년도 수출 계획서 또는 수출실적 |
신규 기업 |
10 |
본 사업의 신규참여 기업 |
총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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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root@itp.or.kr)에 신청서류(①~⑦) 이메일 제출
□ 신청기간
◦ 1차 : 20. 7. 27.(월) ~ 7. 31.(금) 15:00까지
◦ 2차 : 20. 8. 3.(월) ~ 8. 7.(금) 15:00까지
□ 신청서류
① (필수) 사업계획서 1부
② (필수) 최근 3년간(`17 ∼ `19년) 재무제표 각 1부 (사본, 원본대조필)
③ (선택) 뿌리기업 확인서 1부 (사본) (뿌리기업 확인서 문의처 : 02-2183-1644)
④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사본)
⑤ (선택) `20년도 수출 계획서 또는 수출 실적 (자율 양식)
⑥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사본)
* 고용(일자리)증가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
⑦ (선택) 가점관련 증빙서류 1부 (사본)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공정자동화 사업담당자
Tel (032-260-0692~5) / E-mail (root@itp.or.kr)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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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주관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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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s://www.itp.or.kr | |
담당자명 | 공정자동화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032-260-0692~5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root@itp.or.kr |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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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s://www.itp.or.kr | |
담당자명 | 공정자동화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032-260-0692~5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root@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