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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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ㅇ 본 사업은 인천지식재산센터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협력사업으로서,
신청 사이트 내 인천연계 공고와 보호원 공고를 별도로 운영하여 접수함
- [인천연계 공고 접수] 중소기업 대상 지원(+선정심사 시 가점 운영)
- [보호원 공고 접수]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 지원대상 외 세부 지원 내용 및 범위, 과업 등 모두 동일
□ 지원 대상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ㅇ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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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
개별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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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대비 |
특허침해분석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
20 |
38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
사전대비 전략 |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NPE 위험특허 대응 |
45(15)*** |
60 |
||
분쟁 대응 |
경고장 대응전략 |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 |
70(85) |
경고장 사본 |
소송 방어전략 |
특허소송 대응전략 |
100 |
100 |
소장 사본 |
|
라이선스 협상전략 |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
50 |
65 |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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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사전 준비 |
특허피침해분석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
25 |
피침해 예상 증빙 |
분쟁 대응 |
특허권 행사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
100 |
피침해 증빙 |
특허권 보호 |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
47 |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나. 지원 범위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구분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기업 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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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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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응 |
소기업 |
70% |
10% 이상 |
20% 이하 |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
||
중견기업 |
50% |
30% 이상 |
20% 이하 |
|
협·단체 |
70% |
- |
30% |
|
대학·공공연 |
||||
공동대응** |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의 기업 부담 비율은 참여기업 모두 포함해야하며 기업 간 조정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및 기업 부담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 수행기관의 수행계획 및 총사업비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ㅇ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
정기모집(3차) |
수시모집(Fast Track) |
신청기간 |
‘24. 5. 1.(수) ~ 5. 21.(화) 18:00 |
연중(공고일~연말) |
결과 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
비고 |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5일 및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2회 선정심사 실시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최근 1년 내 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Fast Track 적용 |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ㅇ 본 사업은 인천지식재산센터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협력사업으로서,
신청 사이트 내 인천연계 공고와 보호원 공고를 별도로 운영하여 접수함
- [인천연계 공고 접수] 중소기업 대상 지원(+선정심사 시 가점 운영)
- [보호원 공고 접수]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 지원대상 외 세부 지원 내용 및 범위, 과업 등 모두 동일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 지원사업 문의처
구분 |
세부 분야 |
담당자 연락처 |
|
인천지식재산센터 |
연계지원 내용 및 절차 문의 |
032-810-2876 ljk@incham.net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
IT분야 |
02-2183-5874 |
기계분야 |
02-2183-5875, 5877 |
||
전자분야 |
02-2183-5876, 5870 |
||
화학분야 |
02-2183-5878 |
||
대학·공공연 |
02-2183-5874, 5881 |
||
NPE 위험특허 대응, 공동대응 |
02-6196-2041, 2044 |
||
행정 |
신청 및 선정절차 |
02-2183-5882~6 |
|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
02-2183-5888 |
||
온라인 신청(시스템) |
02-2183-5883 |
||
정산 관련 |
02-2183-5884 |
||
기타 |
이메일 문의 |
ipkoipa@koipa.re.kr |
주관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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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