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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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연수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주민등본상 거주지 또는 거소지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
○ 공장 및 사업장이 연수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
-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으로 해당관청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무역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FTA 인증 수출업체
□ 지원제외 대상
○ 시(市 ) 또는 구(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에 한함)
○ 미등록 공장(제조업체중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업체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융자조건 및 한도
구 분 |
융 자 한 도 |
융 자 기 간 |
이자차액보전 |
소상공인 |
3천만원 이내 |
ㆍ2년(일시상환) ㆍ3년(1년거치 4회 분할 상환) |
2.0% |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리 구 이전기업(발생일후 1년 이내), 고용기업(당해 연도 연수구 주민 1인 이상 신규 고용창출 기업)
※ 고용유지조건 : 대출시행일로부터 1년간 고용유지(3개월 단위 고용확인) 조건, 조건 미이행시 이차보전금 0.5% 감액 적용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기업체 자율선택)
※ 단, 무분별한 금리인상 방지를 위한 최대 금리 상한선 적용 : 10 %이내(금융기관 일률적용)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취급은행 : 신한, 기업, 국민, 우리
□ 처리절차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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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기업 → 연수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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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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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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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연수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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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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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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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보 |
연수구청 → 기업,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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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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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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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
기업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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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대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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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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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 내역 통보 |
은행 → 연수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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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대출 내역 통보 : 월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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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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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 정산 |
은행 ↔ 연수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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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보전금 청구 : 분기별 (은행 → 연수구청) · 이차보전금 지급 검토 및 지급 : 분기별 (은행 → 연수구청)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비즈오케이), 오프라인신청(연수구청 경제지원과)
※ 공고문 신청서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인천광역시연수구청 경제지원과 ☎(032)749-7802
※ 본 자금은 연수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연수구는 기업과 대출은행간에 맺은 대출이자중 2.0~2.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연수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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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사용계획서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기타서류 | |
기타서류 |
주관기관명 | 연수구청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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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김소현 | 담당자전화 | 032-749-7802 |
담당자FAX | 032-749-7789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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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