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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국민연금공단]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

  ○지원기준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간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 문의처

  ○남동연수 : 032-451-0811

  ○서인천 : 032-560-0501

  ○부평계양 : 032-500-8121

  ○남인천 : 032-770-3502

  ○김포강화 : 031-804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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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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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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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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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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