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국민연금공단]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
○지원기준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간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 문의처
○남동연수 : 032-451-0811
○서인천 : 032-560-0501
○부평계양 : 032-500-8121
○남인천 : 032-770-3502
○김포강화 : 031-8048-1313
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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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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