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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정경제대책 발표

 

 [인천광역시]

 

 □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 패키지 예산으로 1,326억원 증액
    - 재난 피해계층에「긴급재난생계비」지급
    - 장학사업과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
  ○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예산으로 2,252억원 증액
    -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 상하수도 요금 4개월간 50% 감면 등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지원
    -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및 공공의료 체계 기능보강

 ○ 시와 공사·공단의 임대료 6개월 동안 감경
 ○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 및 임대료 인하 건물주 대상 지방세 감면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 확대

 

 □ 문의처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032-44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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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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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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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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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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