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아닌 자가용 이용자도 '산재 인정'
[경인일보]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012면 경제
통근버스 아닌 자가용 이용자도 '산재 인정'
근로복지公, 산재보험법 지침 개정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
'52시간 근무 혼선' 고용부와 대조
근로복지공단이 휴게 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겠다는 산재보험법 지침을 개정했다.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는
주 52시간 근로단축을 놓고 세부 지침을 내놓지 못해 혼선을
야기하는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와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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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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