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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대상 :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 내용 :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
* 현행 휴업수당의 25%를 자부담
□ 문의처 :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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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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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조회수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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