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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선박검사, 인증검사 한시적 인정

 

 [해양수산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선박검사, 인증검사 한시적 인정

 

 □ 지원내용

 

   ○ 대상 : 선박의 선체, 설비 등이 관련 국제협약과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평형수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하는 선박

 

   ○ 내용 : 한시적으로 원격방식의 선박 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보안 인증심사 인정

 

  *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선박검사와 심사를 받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

    관련 증서의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뷰로베라티스)에서 안내 받을 수 있음

 

  ** 기한은 달리 정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검사를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때 까지

 

 □ 문의처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0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0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0

    어선정책팀 044-20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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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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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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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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