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내용
○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신설, 공연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긴급 지원
○ 기간 : 3/2부터 신청 가능
○ 대상 : 코로나19로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
□ 문의처 : 융자사업팀(02-3668-0238~9)
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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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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