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정규직 1명 고용시 최대 1천100만원 공제
[경기일보] 2018년 01월 08일 월요일 003면 종합
중소기업, 청년정규직 1명 고용시 최대 1천100만원 공제
정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가 개편된다.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510만 원 더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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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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