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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영화관 방역소독 지원

 

 [영화진흥위원회]

 

 □ 지원내용

  ○ 전문 방역업체에 의한 방역소독 실시 후, 해당 업체에 비용 지급

  ○ 자체 방역을 위한 방역용품 지원

  ○ 신청기간 : 4/17(금) 까지

 

 ○ 지원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서

     신청접수일 기준 영화관 상영허가를 받은 국내 영화관(법인 및 개인)

   -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통합전산망과 연동중인 상영관

 

 □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기술지원팀(051-72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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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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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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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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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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