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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컨설팅비 지원 안내

기업들이 물류시스템을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7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형태는 두 가지로, 종합진단(건당 2천만 원∼2천 8백만 원)은 화주기업의 물류업무 전반을, 간이진단(건당 5백만 원)은 운송, 보관, 통관 등 화주기업이 필요한 부문별 애로사항 위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컨설팅 비용 지원은 그간 총비용의 50%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70%로 확대하였고, 대기업은 종전과 같이 50%를 지원한다.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서울 삼성동, ☎ 02-6000-5452)에 오는 4월 30일(목)까지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오는 4월 7일(화)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누리집(http://www.kit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 02-6000-5452)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선정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4월 30일(목)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를 절감하여 기술투자와 영업력을 높이는 등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기업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 기업마당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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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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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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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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