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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40만원

 

   ○ 임금감소보전금: 월 24, 40만원→ 40, 6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월 30, 60만원→ 30, 80만원

 

    * 종전에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지원하던 것을 2주 미만 단축하더라도 지원함으로써 자녀돌봄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임신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남

 

 

  □ 문의처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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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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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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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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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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