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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 수입 지원

 

 [인천광역시]

 

 □ 지원내용

  ○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의 유예 (1년 범위), 개별 법령 등에 따른 징수 유예 등

 

 □ 문의처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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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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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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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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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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