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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 코로나19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확대

 

 [부평구청]

 

 □ 지원내용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내용 :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내에서 연장 가능

 

 □ 문의처 : 부평구청 납세 보호관 (032-509-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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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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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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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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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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