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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

 

 

  □ 지원내용

   ○ 중소관광업체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지원대상 :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02.19. ~ 20.12.11.(융자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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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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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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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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