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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추가융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에 저리 융자 지원

   ☞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 2,000억원 (금리 2.15%)

   ☞ 고위험시설 운용중소기업 : 1,000억원(금리 1.5%)

 

 □ 문의처 : 기업금융과(042-481-438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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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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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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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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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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