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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9월) 추가 연장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로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 (당초 4월~ 6월)

 

 □ 문의처 : 고용장려금TF(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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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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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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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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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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