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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9월) 추가 연장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로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 (당초 4월~ 6월)
□ 문의처 : 고용장려금TF(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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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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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조회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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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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