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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안정 및 일 생활 균형 워라벨일자리장려금 지원 연장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까지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

    - 신청방법 : 매월 근로시간 단축근무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 (www.ei.go.kr)으로 신청

 

 □ 문의처 :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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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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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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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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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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