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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거주 가족이 재외동포여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

 

 [외교부]

 

 □ 주요내용

 

   ○ 6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

      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재외동포재단법)

 

 □ 문의처 : 재외동포과(02-2100-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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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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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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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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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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