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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희망기업체 코로나 19 진단검사비 50% 지원

 

 [인천광역시]

 

 □ 지원내용

  ○ 내용 : ‘코로나19’감염의 조기발견과 지역내 확산 방지 목적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표본검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소재 희망 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

  ○ 신청 : 6월 22일부터 온라인 접수 및 기업 소재 해당 시·군 기업지원 부서로 신청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032-440-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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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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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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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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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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