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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지자체 긴급지원금 등을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상황시에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책

 

 □ 문의처 :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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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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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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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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