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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6. 1. (월) ~ 7. 20. (월) 까지 전용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를 통해 신청 시작

 

 □ 문의처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81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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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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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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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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