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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

 

 □ 지원내용

  ○3월 29일(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 변경

     ※ 3월 29일(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

 

 □ 문의처 : 정무민원안내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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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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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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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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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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