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전체

  1. Home
  2. 기업지원
  3. 코로나19 비상경제 지원대책
  4. 전체

[행정안전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행정안전부]

 

 □ 주요내용

 

   ○ 이혼소송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됨

 

   ○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 결정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자세히 보기

 

개인 정책

/

2020.05.13

/

조회수 1012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