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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 기업인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외교부]

 

 □ 주요내용

 

   ○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

   ○ 중국 정부는‘신속통로’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5.1(금)부터* 시행할 예정

    * 단,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신속통로’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

    - 출국 전

      ①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

      ②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

    - 중국 입국 후

      ①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

      ②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현재로서는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시 5개 지역이‘신속통로’적용 가능

 

 □ 문의처 :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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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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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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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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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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