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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시행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현행 휴업 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10분의 9까지 한시적 상향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8일부터 시행)

 

 □ 문의처 :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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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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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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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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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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