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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 추가 지정함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한도 상향 등

      정부에서 정하는 혜택 받게 됨(기존 여행업 관광업)

 

 □ 문의처 :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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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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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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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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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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