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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협정 개정(ITA II)으로 IT 제품 수출확대 기대

- 중국, 아세안, 대만을 중심으로 광학기기, 의료기기 등 수출확대 기대  -

 세계 53개국 간 201개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개정 정보기술협정 (ITA II)이 7월 1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IT 제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 http://iit.kita.net)은‘개정 정보기술협정(ITA II) 발효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ITA II 발효를 계기로 1.8조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ITA II 품목의 무역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ITA II 참여국에 대한 타결품목 수출증가세(4.7%)가 전체 수출증가율(2.6%)을 상회하여 수출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국가별 분석 결과, FTA 미체결국 중에서는 대만, FTA 체결국 중에서는 양허제외장기철폐 품목이 많은 중국 및 FTA 통관애로가 많은 아세안 참여국을 중심으로  ITA II 수혜가 예상된다.

 

 대만에서는 최근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학기기, 레이저기기, 팬 등의 관세가 철폐되어 우리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금년에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기계측기,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7년~2018년에는 액정디바이스, 광학기기, 진공펌프 등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기술협정은 FTA와 비교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 사후검증대응, 서류 및 증빙관리 등의 추가업무 부담이 없어 수출기업의 활용이 쉽고 간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아세안 FTA 체결국의 경우 FTA와 ITA II 과세철폐 품목이 중복된다면 통관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ITA II 활용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근화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ITA II는 FTA와 달리 바이어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우리기업이 중국으로 한중 FTA 장기철폐양허제외에 해당하는 IT 제품을 수출할 경우 기존 협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ITA II 협정세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상세한 내용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 KITA 연구보고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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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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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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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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