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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코로나19 피해 입은 해운사에 금융지원

 

 [해양수산부]

 

 □ 주요내용

 

   ○ 선박금융 확대, 선박 매입 후 재대선 확대,

       해운사 회사채 매입 등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시행

    * 선박 담보비율을 60~80% → 90%로 확대 등

 

 □ 문의처 : 해운정책과(044-2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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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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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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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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