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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골목상권 살리기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

 

 □ 주요내용

 

   ○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공모, 80억원 투입

 

   - 사업기간 : '20.5월 ~ 12월

   - 신청요건

     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발생 골목상권으로서

         점포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② 해당 골목상권의 대표조직(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중간조직(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참여

     ③ 주민,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이 사업에 동의

 

 □ 문의처 :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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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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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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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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