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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코로나19관련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➋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VAT 제외)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➍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➎ ‘20.3.1.~6.30.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➏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➐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 문의처 : 조세정책과 044-21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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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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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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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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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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