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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연구현장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2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내용

 

   ○ 과기정통부 1차관,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석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 발표 및 연구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연구비 이월 허용, 장비 도입기한 연장,

      간접비 회수 1년 유예,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 등

 

 □ 문의처 :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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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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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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