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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화상회의 서비스·제품 보안 강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원내용

  ○원격회의 관련 홈페이지 위․변조, 스미싱,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공격 및 신규 보안취약점

     정보 집중 모니터링

  ○ 화이트해커 등을 활용한 신규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 운영

  ○ 기업 수요를 받아 국산 영상회의 서비스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중소․영세 서비스 개발기업 대상 보안컨설팅 지원 및 필요한보안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최대 1천만원)

  ○ 민간기업의 신속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획득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보안컨설팅 지원 등)

 

 □ 문의처 :  정보보호기획과, 정보보호산업과,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41, 6453, 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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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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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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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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