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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주요내용

 

   ○ 대상 :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 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업체

 

   ○ 내용 :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7월 31일까지

       6개월간 기존 적용요율의 100분의 50을 감경

 

 □ 문의처 : 기획정책과(032-453-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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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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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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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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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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