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중소기업

  1. Home
  2. 기업지원
  3. 코로나19 비상경제 지원대책
  4. 중소기업

[해양수산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어선원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해양수산부]

 

 □ 주요내용

 

   ○ 내용 : 올해 4~6월에 부과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보험)

 

   ○ 신청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처음 가입한 수협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소득복지과(044-200-5471)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

2020.04.14

/

조회수 1749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