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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부담금 지원 근거 마련 등 -

 

정부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지원 근거 명문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2.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폐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및 납입 계획을 작성하여 직연금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3. 기타 정비사항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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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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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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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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