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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소상공인 폐업 점포에 철거비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내용

 

   ○ '17년부터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

       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 폐업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지원

 

    ['20년 당초 지원규모] 11,000개 점포

       (점포 철거비 2,000개, 사업정리 컨설팅 9,000개)

       → [변경] 19,200개 점포

       (점포 철거비 10,200개, 사업정리 컨설팅 9,000개)

 

 □ 문의처 : 소상공인경영지원과(042-48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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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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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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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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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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