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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 대해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를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

 

   ○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 문의처 : 도로운영과(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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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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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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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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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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