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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마스크 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대상 : 공적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마스크 생산업체

 

   ○ 내용

     - 마스크 긴급수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마스크 생산량 증가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추가고용'으로 봄

        (예산 1,568백만원을 활용, 예산 소진시 까지)

     - 1인당 월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 한도로 기업당

      월 최대 30명까지 지원

 

 □ 문의처 : 고용장려금TF(044-202-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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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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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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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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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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