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과기・산업・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 인건비 지원 및 연구비 부담금 완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대상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부처공통 지원>
첫째,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2조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
둘째,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35%→20%, 현금비중: 최대60%→10%,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50%→35%, 현금비중: 최대50%→10%
셋째,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
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넷째,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
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
다섯째,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각 부처별>
➊ 과기정통부
-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20년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
-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20년도 신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
➋ 산업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금년도 참여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
➌ 중기부
-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예정
□ 문의처 : 연구개발정책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연구제도혁신과
044-202-4523, 6231, 6953
중소기업,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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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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