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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과기・산업・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 인건비 지원 및 연구비 부담금 완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대상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부처공통 지원>

   첫째,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2조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

 

   둘째,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35%→20%, 현금비중: 최대60%→10%,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50%→35%, 현금비중: 최대50%→10%

 

   셋째,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

        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넷째,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

       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

 

   다섯째,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각 부처별>

   ➊ 과기정통부

     -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20년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

     -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20년도 신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

    ➋ 산업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금년도 참여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

    ➌ 중기부

     -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예정

 

 □ 문의처 :  연구개발정책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연구제도혁신과

     044-202-4523, 6231, 6953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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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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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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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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